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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경부 불편민원신고센터 운영 안내

2023-01-02
조회수 204

2023년 1월부터 환경부 불편민원신고센터를 통해 충전기 운영사업자의 응대서비스(콜센터 등) 미흡, 장기간 고장 방치 등 불편사항을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. 

무공해차 통합누리집 또는 인터넷 주소창에 www.ev.o.r.kr/mobile/report/mobileReport 에서 신고 가능하며, 순차적으로 충전사업자 앱 및 충전기 불편민원신고센터 QR스티커를 부착할 예정입니다.